요약 : 같이 살던 지인이 100일도 안된 아기를 버리고 집을 나감
양육을 맡게된 윤씨는 생활고에 아이를 300만원에 팔게됨
찾지 말것을 각서에 쓰게하고 아이를 산 남씨
애 키우기 힘들자 환불해달라고 하는과정에서 수사에 걸림...
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464/NB115094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