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마약 혐의 사과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노호성)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해 5~8월 서울 강남구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 환각제를 나눠주고 같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들과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데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수원 소재 한 고등학교 앞에서 창업비용 10만원의 주먹밥 노점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전국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성공한 청년 사업가다. 그는 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오씨는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리고 기대를 배신했습니다”라며 “갑작스러운 젊은 날의 성공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고, 순간 일탈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오세린 개인의 일탈입니다. 저희 점주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직원들 점주님들 도와 진심으로 일합니다. 저를 욕하고 꾸짖어주십시오.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점주님들 직원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길고 깊게 자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