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공익근무를 하게 됐다.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될 예정이라고 경찰 측은 2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하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탑은 당시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향후 군 복무 문제에 관해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민간인되는건가? 했더니 공익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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