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부인 갑질, A부터 Z까지

심의 허준 작성일 17.08.31 1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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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부인 남편 선고에 ‘실망이다’ 반발, 오른손 부르르

원세훈 패악질에 국정원 5명 자살..부인 갑질도 무궁무진"

원세훈, 국정원 회의서 "야당 선거후보 단일화는 북한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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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부인의 행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원세훈 부인 이병채씨가 법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복수의 언론들의 보도했기 때문.
‘원세훈 부인’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사회 키워드로 등극한 상태다.
지난 3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부인 이병채씨는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원장님에게만 죄가 있나, 판사 중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새로운 판사의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다”라고 언급했으며, 이후 손수건을 든 오른손을 부르르 떨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원세훈 부인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부인 갑질’을 증언했기 때문.
김병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 전 원장 부인에 비하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갑질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 부부가 사용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자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던 일화, 고위 간부가 원세훈 전 원장 부부 텃밭 가꾸기에 동원된 사례, 원세훈 부인의 강아지가 도망 다니자 찾으러 다닌 강아지 관리 담당 직원의 고충 등을 전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선거전략에 대해 `북한 지령`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개최된 전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한 발언이 담겼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4월 16일 회의에서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노동당에 13개씩 자리를 주느냐"며 "민주노동당은 대세에 안 들어간다. 김정일 지령이야. 그래(그리) 모으라는 것은…"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서 단일화하라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다"며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종북 단체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후보 단일화 전략을 펼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2012년 4월 20일 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에 상당수의 `종북 좌파` 국회의원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원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만 13명이고 종북좌파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 할 것"이라며 "우리 원(국정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해왔다"며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본다. 기침만 하면 쌀 갖다 주지, 뭐 갖다 준다"고 비판했다. 또 "좌파정권 때 10년 동안 북한 위협을 핑계 대고 퍼줬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고 국민 지지가 적은 것이 야당"이라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지지 발언을 펼쳤다. 
녹취록에는 여론 조성에 대한 발언도 담겼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12월 18일 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찬성에 관한 여론 조성을 지시하며 "심리전을 해서 좌파들이 앞으로 잘 가는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키는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2011년 8월 22일 회의에서 "4대강, 제주 해군기지 이런 부분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런 원 전 원장의 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서 나타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유죄 판단 근거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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