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맡은 정형식 판사는 누구?

심의 허준 작성일 17.09.02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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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3부로 1일 배당됐다. 첫 기일은 2일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13부는 최지성ㆍ장충기ㆍ박상진 ㆍ황성수 등 이 부회장과 함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전ㆍ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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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장은 정형식(56, 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언론과 법조계는 정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9월 서울고법 형사6부장이었던 그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유죄가 확정된 뒤 최근 출소한 한 전 총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현재까지 "이 판결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중순 쯤 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 측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정유라씨에 대한 말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와 청탁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완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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