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됐다

가브리엘22 작성일 17.09.19 0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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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9647 

 

 

기사 본문 중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가진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명연 의원은 이들을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인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간호조무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심지어 조무사는 의료인도 아니죠.

 

저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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