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에서 현역된 137명

순두부튀김 작성일 17.09.26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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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착오로 키 159㎝ 반올림…보충역→현역된 137명 장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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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행정 착오로 보충역 처분 대상인 137명이 현역병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전수 조사 결과 부당하게 현역병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 등 총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만기제대까지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이 전수 조사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A씨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장이 158.6㎝로 측정됐다. A씨는 159㎝ 미만이면 무조건 4급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새 신체검사 기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군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던 이전 기준을 적용해 그에게 현역병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5년 10월 19일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신장 측정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한다’로 개정됐다.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신장 158.6㎝인 A씨는 소수점이 포함되므로 보충역 처분이 되어야 한다.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병역처분 변경 등 시정조치를 해달라며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실수로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라면서 “국방부가 여러 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희망해 수용되면 잔여 복무기간 산정과 복무하게 될 기관의 선정에 대해 병무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희망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충역으로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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