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남자 친구의 다리를 칼로 찌르고 위협한 한 여학생이 “옥스퍼드 의대에 다니는 매우 재능 있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감옥행을 면했다. 그러자 영국 사회에선 “수퍼마켓 직원이었더라도 같은 판결을 내렸겠느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26일 영국 BBC 뉴스가 보도했다
작년 12월, 라비니아 우드워드(24)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내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남자친구의 다리를 날카로운 식빵 칼로 찌르고, 진정시키려는 그를 칼로 위협했다. 우드워드는 또 주변에 있던 물건을 마구 던지고, 자해를 시도했다.
케임브리지대에 다니는 남자 친구는 다리와 두 손가락이 칼에 찔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우드워드는 구금된 경찰서에서 자살을 꾀했다고.
하지만, 첫 공판에서 판사는 우드워드를 ‘매우 재능이 뛰어난 젊은 여성”이라면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 사회 생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가 촉망된다는 이유로 선고는 4개월간 미뤄졌고, 마침내 25일 판결에서 판사는 우드워드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우드워드는 영국에서 최고의 공판 변호사로 꼽히며 ‘왕실 고문(Queen’s Counsel)’이란 직위까지 받은 제임스 스터맨 칙선(勅選) 변호사를 선임했다.
스터맨은 판사에게 우드워드가 “특별히 심신이 미약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또 “징역을 살게 되면, 외과 의사가 되려던 꿈은 거의 산산조각 날 수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국 사법부와 견줄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