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멱살을 잡아 벽에 던지고 두 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된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쳤다.
이어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은 A씨는 이번에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는 등 어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일로 A씨의 두 살배기 딸과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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