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송혜교가 모범납세자상 받으면, 세무조사 3년 유예되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25억의 탈세함
즉, 고영욱이 열심히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대사를 하다가, 그 이미지로 청소년 성범죄를 한 격임.
그리고, 저런 큰 금액에 세무대리의 활동을 본인이 몰랐을수 없음.
탈세방법도 단순무식 무증빙으로 여비교통비라는 명목으로 50억이란 돈을 때려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