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갑질 금지 법안 발의

KCK86 작성일 17.10.06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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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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