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현역 복무는 면했더라도 상당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렸을 때부터 문신을 새겼다. 그는 "중학생 때 전신에 문신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다. "군대를 너무나도 가기 싫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며 말했다.
A씨는 징병검사 9개월 전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기존 문신에 더해 양 엉덩이와 다리, 오른쪽 팔 등에 추가로 문신을 새겼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24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