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금품갈취하고 가족폭행한 편의점주 구형

무명객혼돈 작성일 17.10.11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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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의 대출금을 

가로챈 데 이어 이 남성의 부인을 성폭행하고 아들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성폭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편취금 65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B씨(28)와 

가깝게 지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A씨는 2013년 8월쯤 편의점을 개업했고, B씨는 A씨의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이에 B씨 부부는 A씨 부부의 옆 집에 살면서 A씨에게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등 생계의 상당 부분을 A씨 부부에게 의존하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A씨는 B씨의 부인이 자신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신의 집과 B씨의 집에서 B씨의 부인을 6차례 

성폭행했고, 2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또 A씨는 2016년 5월쯤 B씨를 속여 제2금융권 등에서 받은 총 1800만원의 

대출을 가로챘다.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B씨의 아들이 외출 준비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0103436749

 

추가범행 :  A씨는 대형 운전면허나 버스운전자격증이 없음에도 광주의 

한 관광버스에 회사에 취직해 서울까지 왕복 운전한 혐의와 또다른 

사기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구형은 잘 되었으나 7년형이라면 많이 짧은 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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