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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등록제] 2014년 1월 1일 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