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현금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비서관 모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자금 사용처와 '윗선' 여부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 전 비서관도 불러내는 한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추가 뇌물 혐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 뇌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