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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 미성년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이 부대내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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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 여군을 꿈꿨던 A 씨. 그러나 그 꿈은 교육훈련 뒤 경기 파주시의 한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은지 2개월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세 달간 당시 상관인 이모(당시 32) 중사가 회식이 있을 때마다 A 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만지거나 끌어안았던 것.
같은 해 12월 오후 11시쯤에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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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군사법원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군인등준강제추행)로 이 중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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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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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 중사가 18살 여군 하사 성추행함
징역 1년 나왔는데 항소함
미 친 놈
ㅊㅊ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2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