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탈 부분을 재조사한 결과, 새로운 탈루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순이의 탈루액은 60억원이 넘는다.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의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인순이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했으나 조세범 처벌법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피한 셈이다.
분당세무서는 새롭게 드러난 인순이의 탈루액까지 빠짐없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순이 측과 연락이 닿지 아직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인순이는 현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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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수익을 현금 또는 차명으로 받았다니 ㅎ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