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현장서 낸 물적 피해, 사비 대신 지자체가 보상

Cross_X 작성일 17.11.18 2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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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례 다음 달 시행… 그동안은 소방관 개인 돈으로 변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올해 1월 3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가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 여성을 찾다가 이웃집 문고리가 파손됐다.

수리비 2만원이 나왔고 출동 소방관들이 물어줘야 했다.

지난해 11월 7일 부산 수영구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위층으로 번졌다. 위층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해 긴박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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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소방관들이 최대한 빨리 불을 끄려고 호스를 펼치다가 이웃집 대문에 부딪혀 대문이 파손됐다.

대문 수리비 3만원은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나눠내야 했다.

사람 목숨이 오가는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하다가 재산피해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경우 피해 당사자가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을 요구하면 출동한 소방관들이 사비로 보상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방관들의 사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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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안전본부 전경[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다음 달 1일부터는 소방관이 현장활동을 하다가 시민에게 재산피해가 나면 부산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재산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난현장 활동에 방해된 경우나 손실 발생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손실 보상받으려는 시민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방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당국은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18일 "소방관들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재난당한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6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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