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으로부터 공무원·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하도록 하고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우 전 수석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공무원·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이어 우 전 수석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의혹으로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상대로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