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입법예고

ologzy 작성일 17.11.28 0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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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인 과세…‘활동비’는 뺀다

박병률·박경은 기자 mypark@kyunghyang.com댓글6입력 : 2017.11.27 18:18:00 수정 : 2017.11.27 23:11:56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ㆍ종교계 요구 대폭 수용…세무조사도 ‘단체회계’ 빼고 ‘개인’만
ㆍ활동비 한도 없으면 종교 간 형평성 문제·탈세 등 부작용 우려 

기독교의 목회활동비처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이외에 다른 분야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작성한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교활동비는 교단이나 종교단체가 규약으로 정하거나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 당회·공동의회가 의결·승인한 목회활동비, 불교 종무회의가 의결·승인한 수행지원비, 천주교 사제회의가 의결·승인한 성무활동비가 해당된다. 

문제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종교활동비의 경우 ‘실제 제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한 경우’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려 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종교단체가 월급은 줄이고 대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종교인에게 사실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일부 대형교회의 경우 목회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라는 얘기까지 들어왔다.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는 목사가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활동비 규모도 클 것으로 세무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종교단체가 원할 경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각기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교단체회계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기록한 회계고, 종교인회계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관련 회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종교인회계는 조사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회계는 조사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안에 규정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종교활동비에 한도를 두지 않으면 종교 간 형평성 문제와 탈세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강석훈 목사는 “종교인 특혜일 뿐 아니라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도 저해하는 후퇴한 개정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기총 등이 만든 한국교회 종교인 소득 과세 공동 태스크포스 간사 박요셉 목사는 “종교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김용구 기획차장은 “수행자에 대한 지원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같은 문제 등 그동안 우려되던 부분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1271818001&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8480d2731d0a914a2ca00bd2b4e952f onebyone.gif?action_id=8480d2731d0a914a2ca00bd2b4e95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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