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내란죄" 심재철 국회부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심의 허준 작성일 17.11.29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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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각 행정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건의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29일 오전 9시쯤 명예훼손 혐의로 심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에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또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낸 오 대표는 "심 부의장의 논평은 매우 부적절하고 근거없다"며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누가 국가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적폐청산TF가 어떻게 TF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폭동과 쿠데타를 일으켰느냐"고 반문한 오 대표는 "국회부의장이라는 신분을 잊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8월2일 물난리와 가뭄에도 해외방문을 강행한 김학철 도의원 등 충청북도 도의원 및 경주시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등을 불법영업·풍기문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살이나 빼라'고 조롱하고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해 빈축을 산 바 있는 정미홍씨(전 KBS 아나운서·58·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28일에는 김 여사가 청와대 처마에 감을 달아놓은 사진을 공개한 점을 두고 "쇼를 한다"고 비꼬았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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