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현장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동생 부부와 함께 살던 이씨는 지난 8월 28일 경기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동생의 아내 A씨(32)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A씨의 저항에 부딪혀 성폭행에 실패한 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영장이 있느냐', '당신들 고소하겠다'며 가슴부위를 때리고 삿대질을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수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려 했다"며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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