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을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71214110438419
정상적인 정부가 해야할 일
진정한 보수가 해야할 일을
문재인정부가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