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탓하며 피해회복 노력 없어"…징역 8개월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놀이터에서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상대 일행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A씨(33·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인도에 있던 A씨와 일행에게 승용차로 돌진, 일행 중 한명인 B씨(32·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3살짜리 아들을 안고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씨의 아이에게 '비키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뒤 아파트단지에서 차를 운전하던 이씨는 A씨가 B씨, C씨(34·여)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네가 아까 그 X이지"라고 외치며 이들을 향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씨는 승용차로 A씨 일행을 협박하며 오히려 속도를 높여 인도 안쪽까지 밀어붙였고 B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벅지를 다쳐 약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아들을 안고 있었으며 C씨는 임신 중이었다.
사고를 낸 후 이씨는 그대로 후진해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이씨가 사건 발생 후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