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이 "액티브 X"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깊은 빡침을 느끼지만, 실제로 무엇이 이런 기형적인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티브 X" 가 한국에서만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2항: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 때문입니다.
( ※ "소비자가 고의성이 전혀 없이 한 행위일지라도 소비자의 중대과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을 슬며시 넣어둔 것입니다. )
★ 한국 - 금융 사고 발생시 소비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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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現 금융 보안 시스템(ex. 공인인증서)은 고객에게 보안 책임을 떠넘깁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한국 금융업자들은 고객에게 접근매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던져주고 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즉, 3살짜리 젖먹이(일반 유저)한테 집 열쇠를 쥐어준 뒤, "열쇠 잘 관리해~ 만약에 조직폭력배(전문 해커)한테
잘못걸려서 열쇠 뺏기고 집 털리면, 너의 관리 부실 책임이야~ 알겠G?" 이러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해킹(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뺏기고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고의성'이 전혀 없이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돌린 뒤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선진국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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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해커에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중요 접근매체(공인인증서)를 던져주고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한국식 보안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버(은행, 카드사)측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솔루션을 운용함으로써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FDS 솔루션 자체가 서버쪽에서 클라이언트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고객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
(인증, Authentication)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과실' 여부는
조금도 따지지 않고 해당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철저히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 참고: Zero-Liability Protection 정책
< 미국의 경우에는 'Zero-Liability Protection'이라는 정책을 두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분실되거나 온라인 또는오프라인 상에서 도용된 경우 이것이 고의로 한 행동만 아니라면
이용자는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카드가 분실됐거나 도용된 사실을 안지 2일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만 책임을 지며, 2일을 넘겨 신고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만 하면
최대 $500까지만 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가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또는 칠칠맞게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또는 파밍(Pharming) 사기에 당해 보안카드 번호를 몽땅 입력하지 않았는지
등은 따지지 않는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과실 증명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한 없다. >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반 유저들에게 "너가 부주의해서 해커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 네 보안카드, OTP 번호를 바보같이 해커한테 전부 불러줬으니],
너가 잘못한것이다!" 이러는 곳은 한국 밖에 없습니다.
?? 결론
국내 금융업자들은 '부정한 사용자(해커)'인지 '진짜 사용자(고객)'인지 정확히 신원확인하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쓰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의 '고의성' 만 없다면 '과실 여부' 에 상관 없이 금융업체가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게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면, 국내 금융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 를 포기하고 첨단 보안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자들(은행, 카드사)의 엄청난 로비로 인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ㅜ.ㅜ)
전자금융거래법 < 이용자 중대과실 독소조항 > 이 존재하는 이상, "액티브 X & 공인인증서" 는 한국 소비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 간략히 3줄 요약
“공인인증서-액티브 X" 솔루션 사용, and 전자금융거래법에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독소조항>을 끼워놓음
--> 매년 막대한 금융사기 피해자 발생, but 독소조항을 활용해 전부 고객의 관리부실 책임으로 떠넘김
--> 허술하지만 저렴한 “공인인증서-액티브 X" 솔루션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매년 엄청난 비용 절감~ 개이득!
?? (꼭 읽어봐야 할) 참고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업체는 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1132
? 생체보안인증? 그래 봤자 고객 책임!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091601056959
? 인터넷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 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386192
? '전자금융 피해' 한국 '고객 책임'... 미국 '은행 과실' 우선 (jtbc 뉴스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059844
? "전자금융거래법, 사실상 금융업자 보호법"... '고객과실' 독소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 단 한 건도 보상받지 못해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21602100251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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