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AV 저작권 인정

barial 작성일 18.01.04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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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일본AV 제작사들이 만든 뽀르노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에서 수용할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스너프필름, 아동물)등을 제외한 대본에 따라 기획, 촬영되었고 조명, 미술, 

편집 작업을 거친 일본AV물은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AV는 독일, 대만 등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제작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일본 AV산업의 발전

에 이바지하고 뽀르노 제작을 장려하는 정책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0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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