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소방차 긴급 출동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진입에 방해가 될시
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동 경로에서 제거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차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손해배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