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건이란?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죠. 다단계 사기, 이른바 IDS 홀딩스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뒤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먼저 IDS 홀딩스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환 차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속칭 말하는 다단계 판매 사기거든요.
이 IDS 홀딩스 측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거둬들였고 최근에는 형도 한 15년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전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경찰 수사를 이 사람한테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돈을 구은수 청장한테 건네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IDS 홀딩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이 수사관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IDS 홀딩스 회장이 그 국회의원 전 보좌관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전달해주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사람 좀 특진을 시켜줘라라고 해 가지고 돈을 건네줬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수사 중인 경찰관 자기가 담당해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 수사관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해 줄 사람이겠죠.
[앵커]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성향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줄 수 있고 이쪽에 불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수사를 세게 안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수사관 교체 요청은 청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 사건일 경우에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절차가 따로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고?
[인터뷰] 이 수사관한테 수사받아보는데 이 수사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 피고소인한테 유리하게 한다
그러면 편파 수사했다는 증거에 따라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이 사람 교체해달라 그러면 심사해서
교체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잘 들어줍니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터뷰] 그에 또 반발하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내가 편파수사한 적이 없는데 왜 하느냐. 되도록이면 그 입장을
수용해 줍니다.
[앵커] 구은수 청장은 오늘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뇌물입니다. 직무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고 수사관 교체 명목으로 금전적인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대가성이 있는 돈이다. 뇌물로 보는 것이고 공직자가 뇌물받았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굉장히
높게 처벌됩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만 돼도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고 그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행동들이 뭐냐하면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는 경찰 간부가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제로 그걸 이행해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조사,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재판부는 반드시 그 부분을 딱 짚어서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엄중경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IDS홀딩스 사건 같은 경우 제2의 조희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어요.
피해 규모도 1조 원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정관계 인사도 연루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 돈을 건네준 사람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네준 사람이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보좌관이면 뭡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관계 로비를 할 수 있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 회장이 1조 원대
돈을 굴리려면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속칭 이런 사람들이 마당발이라는 겁니다.
인맥이 많이 넓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밥을 먹은 사람도 있고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조희팔도 결국에는 제대로 못 밝혔죠.
[인터뷰] 조희팔 사건으로 이게 불리기도 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조희팔 사건에서도 기억을 해 보시면
모든 사람을 밝히지 않고 일각일 수도 있지만 그중에는 부장검사도 있었고요. 수사관도 있었고요. 경찰도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혹시라도 그렇게 연루된 사람이 있는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검경이 수사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직 경찰의 최고위 간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검찰에 지금 타깃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여러 가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찰이 비리가 있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고위직이 오히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돼서 돈을 받은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된다. 이런 경찰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권을 독립해 주냐. 아직도 시기상조다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일벌백계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경찰에서 이런 뇌물죄와 관련한 비리 사건이 나올 때마다 경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나 이런 데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인터뷰] 그런데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뇌물이 근절되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이 경찰을 수사한다고 해서 경찰의 뇌물이 없어진다,
검찰이 돈 받은 것은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합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한 겁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7100617895
이낙연 인사청문회 관심은 경대수와 IDS홀딩스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84
정치권 커넥션 의혹도 엄청난데
더 놀라운건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받앗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네요
어마어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