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정신
스포츠를 통해 경쟁자 혹은 동료와의 올바른 경쟁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며, 전 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널리 보급하여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국가·인종·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참가자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라는 올림픽 신조를 가장 소중히 지키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엽게에 올라온 글을 보다가 남북단일팀에 대한 비판을 봤습니다. 날선 비판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글씁니다.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선수들은 물론 다른이들도 불공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근데 이게 과연 불공정인가 진짜 불공정 여부를 따져보자면...
사실상 대표팀이 자력으로 따낸 진출권이 아닙니다.
대표팀은 22위였고 소치 올림픽을 끝으로 개최국 특권은 사라졌으나 ,2014 당시 아이스하키의 불모지인점 또 아이스하키에 대한 투자를 할것이라고 약속한점 등을 들어 아이스하키대표팀이 진출권을 획득하였습다.
솔직히 까놓고 자력으로 진출권을 따낸 이들에게 그 자리를 일부 달라하느냐 아니면 자력으로 획득하지 못한이들에게 달라해야하냐 묻는다면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진출권 획득후 한 노력을 비난하거나 비하는것이 아닙니다'
봅슬레이 같은 경우도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메달 획득을 목적으로 선수들을 국제대회에 출전 시키지 않아 오히려 진출권이 줄어들어 개최국특권으로 진출하는데 협회의 욕심에 다른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당했음에도 관심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자 아이스 하키 대표팀에 관심이 없다 이번일로 관심이 많아지신분들도 많고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알아보는 결과가 되었지만 인프라 부족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단순히 자리만 뺏은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대부분이 따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골키퍼 포지션을 보시는 신소정 선수만이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그분에 대한 인터뷰기사도 밑에 링크잡아놨습니다.
Q :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속이 다 아이스하키 협회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훈련을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 보통은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 중학생 때까지는 남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클럽 훈련을 병행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속팀이 없는데, 보통 개인레슨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대표 팀에서 훈련을 하죠.
아 이건 별개로 제 생각입니다만 꽁꽁 싸매고 전쟁위협 위기를 일으키던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합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스스로가 신년사에서 밝혔듯말이죠..
북한과의 외교적 문제가 심화 될수록 북한에게 뿐만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죠. 주변국들이 가만히 좌시하지 않으니까요. 북한이 자꾸 위협하니 사드배치니 뭐니 안밖으로 시끄럽고 중국은 한한령을 선포(단어 선택이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하고
일본은 기뻐하고 미국은 싫어했죠.
이번 북한과의 단일팀은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기위한 정부에 포석이겠죠 북한도 북한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올림픽 정신에 대한 기사)
https://www.pyeongchang2018.com/ko/blog/%EC%9A%B0%EB%A6%AC-
%EB%AA%A8%EB%91%90%EA%B0%80-%EA%B0%80%EC%A0%B8%EC%95%BC-%ED%95%A0-%EC%98%AC%EB%A6%BC%ED%94%BD-%EC%A0%95%EC%8B%A0
(김정은 신년사)
(한겨례 청화대 입장 기사 어감이 조금 다른것 같아 퍼왔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28453.html
(여자 아이스 하키팀 대표 신소정선수 인터뷰)
아 그리고 뭐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률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특별법은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