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1998년까지 채종기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토지 약 99m 2 가 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되었다. 당시 건설사는 채종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 계획 도로로 수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토지 매입금으로 공시지가 9,60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채종기가 4억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건설사는 토지 매입을 거부하고 만다.
채종기는 법원에 건설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경기도 고양시청과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부터 채종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채종기 말말말 : "노무현의 잘못이 99.9%, 내 잘못은 0.1%",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
하면 된다"
"출소하면 복원된 남대문(숭례문)을 꼭 보고 싶다"."사람들로부터 뻔뻔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
토지보상 많이 안해준다고 국가 보물에 2번이나 불지른 새끼 올해말 출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