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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