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이를 받아들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역에는 미용실 이용비용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정황도 포함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22710170485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800만원 선고에 이어 또 터졌구나..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이번에는 꼭 구속 시키기 바란다
그나저나 오늘 반가운 뉴스가 많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