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질과 폭행을 덮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아 거짓 신고를 한 A(19)양에게 집행유예 1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A양은 강제추행 신고 열흘전에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B(19, 지적장애)군을 찾아
가 "예전에 성추행했지? 800만원 안주면 집에 안보내준다"고 협박하며 빗자루로 B군을
때리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A양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처벌을 피하려 B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사귈 당시 스킨십 문제로 화가났던 기억이
나자 남자친구도 함께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무고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동기가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가정상황,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