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업무상 위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무게를 싣는 취지
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실제 행위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 분위기나,
근무 환경이 작동해서 업무상 위력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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