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

barial 작성일 18.03.16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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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업무상 위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무게를 싣는 취지

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실제 행위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 분위기나,

근무 환경이 작동해서 업무상 위력이 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9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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