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A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위반 입건
“동생 성폭행은 꾸며낸 것...사진도 인터넷서 구해”
경찰 “해외 사이트 국제공조로 수사·검거 활발”
지난해 12월 초 해외 SNS사이트인 텀블러에 나체 사진과 함께 게시된 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 모의 글이 사회에 가져온 충격은 대단했다. 당시 게시물만큼이나 문제가 됐던 건 영등포경찰서의 태도였다. 반성폭력단체 소속 활동가가 경찰서에 찾아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재학 중이라고 언급된 중학교를 부실 수사했고 해외 사이트는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여성신문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랬던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신고 3개월 만인 지난 3월5일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수사 공조 덕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월 미국 국토안보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약 3달이 지난 2월27일에 접속 기록인 아이피(IP)를 받았다. 유동 아이피였지만 이후 일주일이 안 돼 피의자 검거까지 이뤄졌다.
당시 A씨는 텀블러에 “OO중학교의 OOO이다. 본인 동생을 제보한다”며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오래 전부터 동생을 강.간해왔다면서 상황을 상세히 작성한 후 성폭행을 원하면 “개인 메시지를 달라”고 글을 남겼다. ‘좋아요’와 성폭행을 하고 싶다는 댓글 등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게시물 속의 미성년자는 A씨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회사원인 A씨(26)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가져다 썼고, 글은 꾸며낸 것이며, 언급한 학교 이름도 별 생각 없이 아는대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진 출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글을 쓴 이유를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텀블러 계정을 비싼 값에 판매하기 위해 팔로워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올렸다는 것이다. A씨가 게시물을 올릴 당시 잘못은 인식하면서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알선 목적도 아니며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다만 추가 범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직후 심적 부담을 느낀 A씨가 텀블러 계정을 없애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추가 범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64931&viewTyp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