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사는 조선족 류씨는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 27살 아들을
보자 잔소리와 폭언을 늘어놨다. 아들도 "아버지는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맞받았다.
말다툼이 점점 거칠어지자 부자는 "그럼 옥상에서 해결하자"며 밖으로 나왔다. 류씨는 아들이 먼저 망치를 휘두르자 격분해 칼을 사용했고, 배와 등 부위를 4차례 찔린아들은 결국 그날 저녁 과다출혈로 숨졌다.
류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아들을 죽게할 의도는 없었다며 "지금 제 마음은 형용할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부모된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아들이 체격 조건이 더 좋았음에도 류씨가 망치에 입은 상처는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 아들은 망치로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힐 의도는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류씨는 일방적으로 아들을 수차례나 찌르고 베고 때려 당시 아들이 느꼈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2심 선고는 4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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