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어준 여경 특진

비러먹을세상 작성일 18.03.30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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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우려지역 위성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했던 여경이 산에서 조난당해 사경을 헤메고 있던 분에게 근무복을 벗어줘서 체온유지해 목숨을 구해줬고

결국 특진했다는 내용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특진을 하는지 살펴보자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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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별승진이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정리해 보면

1. 전사하거나 순직, 공무로 사망한 경우

2.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3.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자

4.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자가 명예 퇴직할 때

6. 제안제도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자

 

근무복을 벗어줘서 사람의 체온을 유지해 목숨을 구한것 조롱 당하기는 하나 잘한일은 맞다

하지만 그정도 가지고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웠다고 보긴 힘들다.

그런 케이스는 지금도 각 지역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폭력 우려지역 위성지도를 제작 배포한 것은 제안제도로 행정 운영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까의 기사를 다시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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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어준 공로가 아니라 .....성폭력 우려지역 위성지도 제작 배포등의 공로를 인정해.....특별승진

즉 저분은 옷 벗어주고 특진이 아니라 지도를 제작 배포해서 행정업무 유공으로 특진한 것이다..

물론 세금도둑질하는 경찰들 많은건 사실이다.

허나 정당히 법률에 의거해서 특진한 분들까지 조롱 비난하는 개드립퍼가 되진 말자.




ㅊㅊ 개드립


성폭력 우려지역 위성지도는 http://www.safemap.go.kr/main/smap.do여기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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