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K-POP 듣고 따라부르던, 10대 청소년들 공개재판 처벌

악의와비극 작성일 18.04.10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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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의 대중가요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공개재판을 받고 처벌 받은 것으로 일본 아사히신문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와 지난 1일과 3일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평양에서 우리 연예인들이 공연을 한 뒤라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북한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들으며 춤을 춘 16세에서 17세 북한 청소년 6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려 이들 가운데 4명에게는 반(反)국가음모죄로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자세한 형벌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형량이 더 무거운 수형자들이 수감되는 교화소(우리의 교도소에 해당)에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동단련형은 품행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일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청소·건설 노동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양강도 삼수군은 함경남도 북서단 압록강 유역의 북-중 국경 지역으로 양 지역의 교류가 빈번해 우리 방송과 음악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다.

보도에 의하면 공개재판에서는 6명이 북한이 금지한 한국가요 50곡을 듣고 춤을 췄으며, 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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