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폐해

거북킹 작성일 18.04.11 0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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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10185605422


1. 2세여아를 둔 미혼모 A씨가 2월11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유괴혐의로 신고 => B씨 찾았더니 A가 애 돌봐달라고해서 봐주고 있었음
A한테 왜 애 안찾아가냐고 전화까지 했었음 둘은 지난해 12월부터 알고지낸사이

2. 이틀뒤인 2월13일 사타구니 부위가 빨개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23일 B를 고소
=> 경찰 조사 결과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알렸다. A씨도 “알겠다”고 수긍

3.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5일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 된 아기가 강제추행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댓글도 남겼다. 네티즌들은 A씨의 폭로 글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A씨의 글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랐고, 동의 건수는 나흘 만에 6만여건을 돌파했다. 

‘택시기사를 사형에 처하라’는 등 비난 댓글까지 쇄도하면서 B씨는 인터넷상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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