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300만원' 걸린 고양이 학대자 신원확인..고양이는 구조

심의 허준 작성일 18.04.12 2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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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A씨가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확인됐다. 고양이는 케어가 구조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양이를 학대한 뒤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 고양이는 건강한 상태로 발견돼 케어가 구조했다.

12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은 경기 시흥시에 사는 A씨로, 구조팀을 현장에 급파해 고양이를 구조했다.(관련기사 : 고양이 학대후 영상 유포까지…동물단체 현상금 300만원 걸어)

케어 관계자는 A씨에게 "학대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으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퍼온 영상"이라고 둘러댔다. "고양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 보여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케어 측이 계속 추궁하자, A씨는 결국 고양이 영상을 올린 게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다.

A씨는 고양이를 짧은 끈에 묶고 "4딸라" 등을 외치며 경련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또 A씨는 고양이가 경고의 신호인 하악질을 했음에도 여러차례 고양이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했다.

A씨의 행위는 지난 3월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케어는 학대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었고, 네티즌 제보 등을 받아 A씨를 찾아냈다. 영상이 초기 유포될 당시 A씨는 부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경기 시흥시에 살고 있었다.

케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의 부모님이 "(우리집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집인데, 아들이 동물학대 영상을 많이 보고나서 모방범죄를 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현상금의 경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누가 먼저 알렸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케어 관계자는 "오랜 설득 끝에 학대당한 고양이를 구조했고, 다행히 고양이 건강은 정상"이라며 "A씨도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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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동물단체가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었다.? News1

lgirim@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41219130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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