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여중생과 성관계하다 걸린 학원장

HanSae 작성일 18.05.02 2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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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수강생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A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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