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뒤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K모 원장에게 11일 실형이 확정됐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뒤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K모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K씨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고인은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22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됐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2016년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 진행된 故 신해철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식을 위해 평화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스타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2016년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 진행된 故 신해철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식을 위해 평화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스타뉴스
이에 유족은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고 K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치사 소송을 냈다. K원장은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원장은 고인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K원장의 혐의에 대해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K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논란과 관련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에서 K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비밀누설 혐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도 K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재판부를 향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10월 故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K원장의 실형이 11일 확정됐다./사진=스타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2014년 10월 故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K원장의 실형이 11일 확정됐다./사진=스타뉴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K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K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며 결국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은 K원장의 '과실치사' 유죄로 마무리됐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1988년 밴드 무한궤도 소속으로 MBC '대학가요제'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1989년 1집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대표곡으로 '민물장어의 꿈',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나에게 쓰는 편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