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먹냐는 꾸중에 사장 살해

ZIOZIA 작성일 18.05.13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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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5년, B씨(2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중고가전제품 가게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생활하는 가게주인 D씨(52)로부터 "날 밝으면 일해야 하는데 왜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드냐, 얼른 자라"는 말을 듣자 살해한 혐의다.
A씨가 둔기로 D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이어 선풍기 줄 등으로 A·B씨가 저항하는 D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D씨는 가출 청소년이었던 A·B씨를 딱하게 여겨 매장관리와 판매 일을 맡기고 숙소에 살게 했으며, C씨 또한 10여년 전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 거두었다.
가족 없이 사망한 D씨의 가게는 국유재산이 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366123&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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