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언제까지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 사고 피해를 입증해야 하나요?”
최근 인천 가천대학교 길병원 산부인과에서 난소 혹 수술 도중 멀쩡한 신장을 잘못 떼는 의료사고가 벌어졌다. 병원 측은 당시 사과도 없이 가족들에게 “1개의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다”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갑자기 신장 한 개가 없어졌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병원과 싸워야만 했다.
지난 16일 오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딸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병원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료법을 손봐야 한다”고 분노했다.
▶멀쩡한 신장을 떼놓고도 당당한 병원= A 씨는 올해 3월 인천 한 개인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차 진료를 위해 길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길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 검사 결과 A 씨의 왼쪽 난소 쪽에 9㎝ 크기의 양성 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했고, 의사는 A 씨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복강경 수술’을 통해 혹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술 후 약 3시간이 지난 뒤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환자 측에게 “마취 후 복강경으로 난소를 확인했지만 초음파로 확인된 혹이 보이지 않아 개복했고, 혹을 찾던 중 대장부근에 혹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어 절제해 보니 혹이 아닌 신장으로 판명이 됐다”고 말했다.
환자 보호자인 딸은 “의료사고가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의료진은 “의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1개의 건강하게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
요약 하자면
난소 혹띠려다 신장하나 잘못잘라냄
병원은 기능 못하는 신장이라 상관 없다고함
확인해 보니 멀쩡한 신장임
그냥 참고 살으라고 병원서 배째라 시전
보건복지부에 찌르니 그재서야 합의보자 하는중.
의료사고 보상법 기준 변경요청
청원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