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무고죄 무력화 시작

꼬꼬뭐꼬 작성일 18.05.28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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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111506&sid1=102&mode=LSD

 

 

+대검은 이밖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성범죄 가해자 지목되는 것만으로 사회적 지탄과

보직해임,퇴출이고

무고로 밝혀질 시 대부분 기소유예이고

수사기간이 하루이틀이 아닌 걸 감안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원한다고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지만

 

행동은 해야 한다고 생각 관련된 청원 올려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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