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촬 갤러리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8년 4월 초에 일본 옥션에서 1986년 지구방위대 후뢰시맨 레드 후뢰시 실제 촬영 의상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155만 4천엔 (한화 약 1600만원 상당)에 낙찰 받아서 167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하고 물품이 대한민국 세관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관세 금액만 세관에서 40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세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희귀한 물품이기에 저는 관세법상 수집품을 주장해서 면세 요청을 했습니다.
관세청 담당자와 인천 세관 담당자와 100통 넘게 전화를 하고 1달 넘게 옥신각신 하면서
결국,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에 물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에는 수집품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매우 한정되는데 100년 이상의 골동품이나 미술품과 같은 문화재나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법으로 수집품으로 분류 됩니다.
이에 처음으로 관세법상 수집품이 맞는지 문의를 해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선례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에 세관 공무원들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하더군요.
결국 얼마전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
대한민국 관세법상 후뢰시맨 레드후뢰시의 실제 촬영 의상으로 전대물의 방송사적 측면과 그 당시의 방송사를 연구하는 역사적인 수집품으로 보아 수집품으로 인정한다!
드디어 인정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이자, 전대물 물품이 법으로 수집품으로 인정받은 것도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물론 관세 400만원도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물품이 드디어 오늘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데로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fse&no=365329&page=1&exception_mode=recommend
디씨의 한 전대물덕후가 후레쉬맨 레드의 실제 촬영소품을 낙찰받고
그걸 국가 공인 역사적 수집품으로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