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꼭 물어보기①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② 출처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곳이었을 경우 (선거캠프 자료로 사용되어도 괜찮다는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 통화중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가 또 왔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선거법 위반이 추가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선거 유세 전화가 오면 정보의 출처를 꼭 물어보고,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