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A씨는 (고)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기 위해서 호두과자 이름을 고노무호두과자라고 이름짓고 일베에서 판매함.
2. 네티즌들이 A씨를 비난
3. A는 네티즌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냄.
150명을 고소함.
1인당 400만원 배상소송을 냄
4. 승소
5. BUT.....
법원에서 1인당 5만원으로 인정함.
6.A씨는 현재 항소함.
여기서 중요한건 5번임.
법알못이라 잘 이해는 안되는데, --ㅋ
기사내용에 따르면
A씨는 승소는 하였지만 변호사선임비용문제로 인하여
네티즌 1인당 5만원을 받고, 78만4천원을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 됨.
한 마디로 A씨는 재판승소는 하였으나 1억1천700만원을 물어줄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