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무호두과자

덕후삼촌 작성일 18.06.04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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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A씨는 (고)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기 위해서  호두과자 이름을 고노무호두과자라고 이름짓고 일베에서 판매함.

2. 네티즌들이 A씨를 비난

3. A는 네티즌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냄.

    150명을 고소함.

    1인당 400만원 배상소송을 냄

4. 승소

5. BUT.....

   법원에서 1인당 5만원으로  인정함.

6.A씨는 현재 항소함.

 

여기서 중요한건 5번임.

법알못이라 잘 이해는 안되는데, --ㅋ

기사내용에 따르면

A씨는 승소는 하였지만 변호사선임비용문제로 인하여

네티즌 1인당 5만원을 받고, 78만4천원을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 됨.

 

한 마디로 A씨는 재판승소는 하였으나 1억1천700만원을 물어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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