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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의 중요성.

일도양단 작성일 18.06.14 08:23:34
댓글 62조회 13,188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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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복운전도 아니고 칼들고 협박이라니...

제보자가 바이크 라이더시던데, 아마 바이크라 블박 없다고 생각하고 객기부린건 아닌가하네요. 

블박이 증거도 증거지만, 어떤 면에선 저런 보복운전자들에 대한 예방책도 되니 

블박 없으신 분들은 꼭 블박 다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그리고 댓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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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양단의 최근 게시물
  • 0
    아니 대체 이런사람들은 뇌에 뭐가 들었기에

    이런상황에서 생각하는게 나랑 똑같냐ㅡㅡ
  • DuchM18.06.14 08:33:38댓글바로가기
    0
    저색기 끝났음. 제가 알기로 흉기 들고 있는것만으로 형사처벌 (폭처법인가? 개정되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징역1-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협까지 했었으니 ㅋㅋㅋ 거기에 칼부터 꺼내는 걸로 봐서는 한 두번 저런놈도 아닐텐데 빼박 감방임
  • 라문18.06.14 08:35:35댓글바로가기
    0
    나이프가 카람빗 종류네요...
    카람빗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 영화 아저씨에서 동남아 용병이 사용한 콜드스틸의 스틸 타이거가 유명하죠...
    저건 찌르기보단 베기 위주 특히 목 따기 위주로 사용하는 나이프죠...
    그리고 나이프 잡는 자세를 보아하니 카람빗의 특징에 맞는 파지법도 아니네요..
    그냥 나이프가 뭐가 멋있어서 나알못으로 사가지고 다니는 초짜... 아니 여기선 초짜가 아니라 허세에 찌든 찌질이로 보이네요...
  • 도날드말라키18.06.14 09:59:22 댓글
    0
    잘가라
  • 켈로그기운18.06.14 10:20:44 댓글
    0
    샤또나이프, 페어링 나이프
  • 그럴수가야18.06.14 10:27: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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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잡는 방법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불안정한 자센데... 저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찌르고 베지도 못할 자세~
  • Rolento18.06.14 10:42: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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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외제차 탓으니 저 차 팔아서 합의금 마련하면 될듣
  • 레밍또18.06.14 10:47:29 댓글
    0
    감히 나한테! 이 bmw 외.제.차! 타고 있는 나.한.테 이륜차 따위가 내가 먼저 갔다고 클락션을 울려?! 이 런!! ㅅ. ㅍ. ㄴ! 감히!! 하고 내린듯 진짜 허세 오지게 들었내 와.. ㄹㅇ..
  • 알함므사무디18.06.14 10:48:35 댓글
    0
    위협을 할땐 냉병기말고 방망이 봉 종류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죽어도 법적으로 감경 확률이 높아집니다 ^-~
  • 허걱대왕18.06.14 10:53:08 댓글
    0
    비엠떠블류
    비앰따블류
    배앰따블류
    배따블류
    배따버린다
  • 강도몽타주18.06.14 11:16:23 댓글
    0
    도로 한가운데서 칼 꺼낼 정도면 조만간 저 여자한테도 칼 들이밀듯..뉴스에 나오지 말고 빨리 헤어져라 ㅉㅉ
  • SauLaBi18.06.14 11:38: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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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쉐프분들이 쓰는 다용도칼 아닌가요?
  • 진솔한대화18.06.14 17:21: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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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도 있는 과도입니당~
    다용도일 수도 있고.
  • 아유빈털18.06.14 12:10: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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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만타면 지가 왕인줄 아는 놈들있음...
  • 바람_살18.06.14 13:16: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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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 진솔한대화18.06.14 17:46:40 댓글
    0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4항의 1호 : (형법 제283조 관련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을 받았던 경우 가중처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7조(우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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