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페이스북에 "육군 중사 A 때문에 제 친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A는 육군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제 친구를 성폭행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사진과 A씨의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B씨는 다음날에도 "제 친구는 미성년자 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기억 못하는 제 친구를 버렸습니다"는 글과 함께 역시 A씨의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그 다음날에도 "사진 속 남자가 제 친구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X을 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를성폭행한 27살의 남자가 사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며 "이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A씨의 누나 가족사진까지 덧붙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산되면서 A씨는 군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친구는 B씨 본인이었으며, 나이도 19세 미성년자가 아니라30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로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육군 중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점등을고려했다"며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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